[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재형 유관 단체들이 장재형을 재림주로 믿고 2035년 종말이 도래한다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보도한 <뉴스앤조이>가 검찰에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12월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탈퇴자 인터뷰, 2019년 5월 한국 주빌리코리아(양호세아 대표) 탈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내부에서 '42년 사역(장재형이 사역을 시작한 1992년부터 14년씩 싹 – 이삭 - 열매 3단계를 거치면 2035년 종말이 온다는 주장)'과 '새 이스라엘' 등의 성경 해석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장재형이 설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복(예장합복·신마가 총회장)과 예장합복 소속 음악 선교 단체 주빌리코리아가 2019년 7월 <뉴스앤조이>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장재형과 장재형이 총회장으로 있던 예장합복, 그 관련 단체인 주빌리코리아를 이단으로 몰아 종교적·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려 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장재형을 재림주로 가르치거나 2035년 종말이 온다고 믿도록 비밀 성경 강의를 열고, 통일교 합동 결혼식과 유사하게 장재형이 정해 주는 배우자와 성혼식을 치르게 했다"는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탈퇴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또 '42년 사역'은 고유한 성경 해석일 뿐 2035년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고소인들 단체의 담임목사인 장재형이 과거 통일교에서 활동했던 점 △2008년에도 예장합복 장재형 목사 유관 단체인 <크리스천투데이> 탈퇴자들이 '장재형은 재림주'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해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점 △피의자들은 직업상 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 기사 내용이 고소인들과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이나 관계가 없는 사이인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재형 유관 단체들은 장재형이 한국교회연합(한교연·권태진 대표회장)으로부터 2012년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한교연이 발간한 <바른 신앙을 위한 이단·사이비 예방 백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여기에 장재형과 유관 단체가 이단 집단으로 분류돼 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뉴스앤조이>가 기사 작성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크리스천투데이>와 주빌리코리아 입장을 들었고, 주빌리코리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그대로 기사로 보도한 점 등을 볼 때 공적 차원의 보도에 해당해 비방 목적도 없다고 봤다.

"장재형 및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유관 단체에서 이뤄지는 교리 해석을 기성 기독교 신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이를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교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 불기소 이유서 중

한편, <뉴스앤조이> 기자들과 함께 고소당한 주빌리코리아 탈퇴자 청년 ㄱ도 무혐의 처분됐다. 장재형 유관 단체들은 ㄱ이 폭로 내용을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를 사실로 믿고 페이스북에 알린 점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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