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리더 훈련'을 명목으로 엽기·가학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훈련 조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빛과진리교회 훈련 조교 A·B를 강요죄로, 김명진 목사를 강요 방조죄 및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인분 섭취 강요', '매 맞기' 등 극한 훈련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교 A가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고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했고, 약 40km를 걷도록 하며 소위 '얼차려'를 시켰다고 했다. 조교 B도 동일한 피해를 입힌 데다가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 혐의와 관련해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A와 B가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등 강요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 훈련을 최초 고안하여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하여 수행을 강조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강요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거액의 기여금을 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빛과진리학교·선교원(대안 학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2000~4000만 원의 기여금을 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훈련받다 쓰러져 뇌출혈 일으켰는데
검찰, 과실치상 불기소
김 목사 '지정 헌금 수령'도 배임 무혐의
피해 교인들 "모든 수단 동원해 문제 알릴 것"

검찰은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지정 헌금'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김명진 목사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개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정 헌금'을 받았다. 6년 반 동안 교인들이 김 목사 계좌로 보낸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명진 목사는 2014년 안식년을 맞아,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십시일반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돈으로 안식년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 목사는 "지정 헌금은 지정받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며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이 피의자(김명진)를 수혜 대상자로 직접 지정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상, 비록 피의자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에서 교인들에게 지정 헌금 명목으로 개인적 후원을 요청했거나 이 요청에 의해 수령한 금원이 거액이라 하더라도 (중략) 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부분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김 목사가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농지를 대거 사들이고, 이 가운데 일부 토지는 본인 명의로 해 놓은 것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에 김 목사와 핵심 교인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 교인들은 검찰이 중요한 죄목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번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리더십 훈련 과정을 밟다 '하루 한 시간 자기' 등 가혹 행위로 쓰러진 교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리더들은 훈련받던 교인이 쓰러졌는데도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쉬쉬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교인은 지금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빛과진리교회 문제를 알려 왔던 한 교인은 2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과실치상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교인이 훈련받다 쓰러졌는데 생명을 살리려 노력하지 않고 교회 입장부터 고려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심정으로는 살인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지정 헌금 불기소에 대해서도 "통장으로 입금한 게 8억인데, 그건 전체 헌금 반의 반도 안 된다. 이 교회 특징은 현금이다. 지정 헌금을 현금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1년간 조사하고 27명이나 문제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교회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리더 훈련으로 논란을 빚었던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리더 훈련 조교 교인 두 명을 강요죄로, 김명진 목사를 강요 방조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에 대한 재정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리더 훈련으로 논란을 빚었던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리더 훈련 조교 교인 두 명을 강요죄로, 김명진 목사를 강요 방조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에 대한 재정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빛과진리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강재식 노회장)는 지난 4월 12일 임시노회를 열고,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임시당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시당회장 김진하 목사는 "빛과진리교회 문제는 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빛과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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