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호 목사가 분립 개척을 위해 사들인 전남 여수시 관기리 부지. 고 목사는 이 땅을 교회 명의로 살 수 없자 개인 명의로 샀다. 여수시청은 고 목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고만호 목사가 분립 개척을 위해 사들인 전남 여수시 관기리 부지. 고 목사는 이 땅을 교회 명의로 살 수 없자 개인 명의로 샀다. 여수시청은 고 목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청은 소라면 관기리 8필지 소유주인 고 목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고만호 목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관기리 부지 8722㎡(2638평)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다. 부지 매입 비용만 20억 원에 달했다. 애당초 고 목사는 이곳에 여수은파교회를 분립 개척할 계획이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올해 초 <뉴스앤조이>가 고 목사의 불법 부자 세습과 함께 부지 매입 의혹 등을 보도하자, 고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부지 매입에 쓴 20억 원은 전별금으로 미리 교회에서 받은 것이며 교회 안정을 위해 분립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어서, 내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교회 명의로 직접 살 수 없으니,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고 목사의 주장대로 사들인 부지는 농지가 맞지만, 전용 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지역의 한 시민은 고만호 목사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청은 고 목사가 부동산실명법 3조 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고, 같은 법 5조 1항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고 목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6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뉴스앤조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고만호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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